오는 4월 20일부터 여객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규정이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이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국제 항공 안전 기준으로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최근 증가하는 기내 배터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목차
- 1.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 2.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이유
- 3.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내용
-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기준 채택 의미
- 5. 항공기 안전을 위한 승객 주의사항
1.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여객기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배터리 용량 기준은 160Wh(약 4만3000mAh) 이하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국제 기준에서 명확한 반입 개수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최대 5개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 기준 개정으로 반입 수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이유
이번 규정 강화의 가장 큰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보조배터리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정책입니다.
3.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내용
새로운 기준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모든 충전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항공기 좌석이나 선반 등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행동 역시 항공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기준 채택 의미
이번 규정은 우리나라가 ICAO에 제안한 정책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국가별·항공사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국제선 승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기준 개정으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을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항공기 안전을 위한 승객 주의사항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관련 규정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까지 안내문 정비와 현장 준비를 마친 뒤 4월 20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이 새로운 안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